가평군 북면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능이를 포함한 버섯류와 밤 등 임산물로,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중이다.
북면사무소는 산림보호감시원, 마을이장 등과 협조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는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등산객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진모 북면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 생태계와 임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속기간 중 불법 임산물 채취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